카페는 안 되고 빵집은 되는 이유?…정부 "서민경제 고려"

입력 2020-09-02 14:42   수정 2020-09-02 14:44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제과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야외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카페와 음료 판매점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는 수칙을 발표했다"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업종 특성상 주로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태로 장시간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장 내 취식 제한시설로)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빵집·제과점은 소규모 업장부터 음식점 형태를 갖추고 있는 대형 업장까지 규모가 다양하다"며 "모든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서민경제 충격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부분(프랜차이즈형 카페 등)들에 대해서만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한이 부과됐지만,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카페처럼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테이블이 마련된 제과점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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