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 들추고 욕설까지…김지은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벌금형'

입력 2020-09-02 15:14   수정 2020-09-02 15:1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지사 측근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진재경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37)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어씨는 2018년 3월께 김지은씨의 개인 가정사와 초성 욕설,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으며, 전 국민이 보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을 향해 작성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당시 피해 사실 여부가 사법기관에서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견 표현을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단정 짓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어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지은씨가 이혼했다는 내용을 담은 댓글을 쓴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혼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혼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혼녀' 등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에 대해서는 "욕설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해 '안희정'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성폭행을 방조하고 은폐한 사람으로 비쳐 난처한 상황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비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짜 의견을 내려거든 익명 댓글을 달 게 아니라 실명을 밝히고 사실과 의견을 정확히 얘기했었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재경 판사는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본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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