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청약정보에 '최대 손실률' 공시한다

입력 2020-09-02 15:47   수정 2020-09-02 15:53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예상수익률과 최대손실률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시가 바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제출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청약정보 공시 양식을 변경했다. 우선 기존 ‘예상 연환산 수익률’ 항목 명칭은 ‘조건 충족 시 수익률’로 바꿨다. 현재 대부분의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스텝다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존 명칭은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인 수익률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또한 청약정보 공시에 최대손실률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최대손실률은 ELS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률 등 최대치를 기재하도록 했다. ELS는 조건 미충족 시 이론상 최대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손실률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상당수 증권사들이 손실률을 작게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ELS 손익 관련 정보제공의 객관성 제고 등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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