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시킨 고교생…"징역 장기 3년"

입력 2020-09-02 17:13   수정 2020-09-02 17:15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시킨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군은 올해 초 온라인 게임에서 "노예 역할을 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초등생 B 양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A 군은 범행 이튿날 B 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노출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하는 등 나흘간 성착취물 제작·전송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출시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형으로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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