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카톡·네이버앱 속으로

입력 2020-09-03 17:20   수정 2020-09-04 01:53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사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과 개인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됐다. LG유플러스는 패스 앱과 계좌인증 등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실증특례를 받은 ‘위쿡’과 비슷한 사업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셔클’은 운영시간과 범위가 확대됐다. 서비스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에서 4㎞로 넓히도록 했다. 심의위는 “출근시간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종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과제 중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 과제는 신속하게 심의해 기업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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