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두차례 위장전입' 인정…"딸이 놀림받아서"

입력 2020-09-03 10:29   수정 2020-09-03 10:31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차녀가 2009~2012년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에 해당돼 문재인 정부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위반된다.

3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위장 전입했다. 이들은 전입 8~10개월 만에 다시 원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한기호 의원 측은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했고 배정받은 후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욱 후보자의 차녀는 구기동으로 위장전입한 뒤 종로구 한 여중·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기간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와 용산구 군인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욱 후보자 측은 "자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오면서 남학생에게 놀림 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욱 후보자는 위장전입 외에도 작년 10월 정부의 '1가구 1주택' 원칙과는 맞지 않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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