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억 들던 '中企 인증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0-09-04 17:39   수정 2020-09-05 01:19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인증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인증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일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맞춰 승강기 개별 인증 등 28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본지 5월 28일자 A12면 참조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제품 성능 인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 성능을 직접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중복 인증도 폐지된다. 현재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이 추가되거나 모양만 달라져도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된 규격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기로 했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인증 비용도 낮추기로 했다. 승강기 설계심사 수수료의 경우 2회차 감면폭을 최초 심사비 대비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체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폐쇄회로TV(CCTV)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필요했던 인증제도 역시 개선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1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선 385개 중소기업과 모범 중소기업인, 유관단체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와 홍원표 삼원에프에이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 유공자 및 유관단체 등 40여 명만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달 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 총리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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