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주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나라

입력 2020-09-04 17:58   수정 2020-09-05 00:02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이 법조계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너무도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판결이어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소위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재판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현재 대법원이 친(親)정부 성향 판사들로 채워져 있어도 1·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뒤집는, 상식 밖의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법령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두 명의 말이 이 같은 입장을 대변한다.

반면 법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 중에는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도 쉬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법리고 뭐고를 떠나 무조건 친정부 인사나 노동계 쪽 손을 들어준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데 법지식 따위는 거의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이런 의구심이 생겨난 것은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준 일관된 경향성 탓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현직 유지가 어려워 보였던 여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8월엔 ‘산재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은 채용 공정성,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던 1·2심을 모두 뒤집고 “특별채용하라”는 선고도 내렸다.

이쯤 되니 “소송 주체만 보면 누구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아맞힐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도 대법원에 가면 결론은 뻔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오죽하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거나 ‘답정판’(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겠나. 그간 법조계에선 “최근 대법원이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그에 따라 법리를 끼워맞추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스스로 권위를 차버리는 ‘재판의 정치화’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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