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 제주 '헌혈의집'에서도 혈장 공여 가능

입력 2020-09-05 16:44   수정 2020-09-05 16: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공여 가능 지역이 충청·경상·전라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7일부터 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 지역의 '헌혈의집' 25곳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을 공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장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해 제화한 것으로 가급적 많은 양의 혈장을 확보하는 것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4곳에서만 혈장 공여를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헌혈의집 21곳에 혈장 공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데 이어 25곳을 더 늘려 많은 사람이 공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충청권의 경우 △충주센터 △충북대센터 △천안시청센터 △대전복합터미널센터 △공주대센터 등 5곳의 헌혈의집을 이용하면 되고, 전라권에서는 △덕진센터 △광주터미널센터 2곳, 제주에서는 한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상권의 혈장 가능 헌혈의집은 △대구대센터 △경북대북문센터 △대구보건대센터 △동성로광장센터 △동성로센터 △중앙로센터 △2·28기념중앙공원센터 △포항센터 △구미센터 △안동센터 △덕천센터 △서면로센터 △해운대센터 △울산혈액원 △진주센터 △창원센터 △김해센터 등 17곳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완치자는 총 2634명으로 이 중 1936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했다. 혈장 공여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완치자 가운데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경우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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