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입력 2020-09-06 17:09   수정 2020-09-07 01:40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맞불 법안’으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7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도입된다면 기업을 인수하려는 쪽은 경영권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 적대적 M&A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추 의원은 “이 제도들은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돼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어 방어 장치가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재계는 이 조항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연합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크게 취약해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추 의원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윤상직·권성동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19대 국회 때도 정갑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엘리엇 방지법’을 내세우며 거의 같은 법안을 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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