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청주 등 지방 아파트값…법인·다주택 매물에 '휘청'

입력 2020-09-06 17:17   수정 2020-09-07 00:58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법인·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자 우선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천안 등 지방 아파트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청주 아파트값이 올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1차’ 전용 99㎡는 지난 6월 5억2000만~5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4억6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청주는 지난 5월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돼 6월 통계 작성 후 최대 주간 상승률(1.08%)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주차(8월 31일) 상승률이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멈췄다. 올초 1월 2주차부터 상승을 시작한 지 33주 만이다.

법인·다주택자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이 계약하는 자리에서 1000만원 이상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도 나왔다. 복대동 K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5억원에 주택을 내놨다가 1000만원을 내려 다시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며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만 4억6000만원 이하로 협상할 수 있는 매물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6월(6193건) 대비 33.7%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부산(492건) 대구(468건) 창원(330건) 광양(255건) 등에서 법인의 매도가 활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 공단이 모여있는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는 법인 매물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새 아파트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는 오는 9월 중순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는 단지가 본격적인 청약 접수에 나선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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