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380명 증원 12일 출범…초대 청장 정은경 유력

입력 2020-09-08 10:16   수정 2020-09-08 10:26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질병관리청 정원 42% 순증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2004년 신설 후 16년 만이다. 차관급인 초대 청장은 현 정은경(56)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높아 다른 인사가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오히려 잡음이 있을 거란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원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린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인력의 42%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Δ감염병정책국 Δ감염병위기대응국 Δ감염병진단분석국 Δ의료안전예방국 Δ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과 Δ위기대응분석관 Δ기획조정관 Δ건강위해대응관 등 3관 형태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인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우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진단분석국은 세균, 바이러스, 매개체, 고위험병원체를 분석하는 과로 구성된다. 신종병원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웠다.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안전예방국은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 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한다. 만성질환관리국에는 건강위해대응과와 손상예방관리과가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은 또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도 보강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한때 복지부로 이관되는 안이 검토됐으나 '연구기능을 빼앗기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에 남게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 연구원 소속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기존 감염병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추가해 확대 개편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1관·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실'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R&D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협력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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