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첫 미투' 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0-09-08 11:29   수정 2020-09-08 11:31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씨는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류 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류 씨는 1심 재판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나는)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 교습을 그만둬도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사회·경제적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류 씨가 유명 콩쿠르 심사위원과 대학교 강사로 활동해 피해자가 적극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에 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류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류 씨 모두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범행을 부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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