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설명회 코로나 감염·불법 주의"

입력 2020-09-08 15:48   수정 2020-09-08 16:20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곳으로 2018년 대비 48곳 증가했다.

이들 업체는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 수당을 주면서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활용해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으로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성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플랫폼(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상 오류를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 도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하며 투자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해 원금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유혹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 등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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