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자 인건비 보전' 고용지원 특례 연장

입력 2020-09-08 17:43   수정 2020-09-09 01:31

정부가 여행,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일반업종에 대해 이달 말로 특례 적용을 끝내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규모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자 방침을 바꿨다.

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9조원 안팎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수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초 최대 67%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렸다. 이 조치는 3~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시기에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제는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례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지원을 연장하면서 일반업종은 예정대로 9월 말 특례 적용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총 7만9542개 기업 중 일반업종 소속은 7만여 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6만1457곳(77%)에 달한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상당수 근로자가 자칫 ‘고용시장 울타리’ 밖으로 바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부 사업장은 ‘지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업종에 대한 특례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가 필요해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례 기간은 연장하되 인건비의 최대 90%까지로 돼 있는 현행 지원 비율은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2조1000억원 중 약 7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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