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뭐하나 보니…

입력 2020-09-08 20:29   수정 2020-09-08 20:31


2008년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조두순은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조두순은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엔 잠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교육을 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두순에게 변화가 생겼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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