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지원 받나요?"…2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논란들

입력 2020-09-09 14:17   수정 2020-09-09 16:08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 예정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발표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①12대 고위험업종만 지원?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12개 고위험업종 중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2개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과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카페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양한 예상이 쏟아지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무너져 매출이 급감한 옷가게, 잡화점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업종 분류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으면 억울할 것 같다"며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에 따라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영세 법인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여행업종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만 지원받고, 영세 법인 여행사는 못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②콜라텍, 헌팅포차는 주고 유흥·단란주점은 안준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업종 중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지원책에서 사행 및 유흥산업을 배제해왔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전국 3만 유흥주점 및 50만 유흥종사자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휴업했지만 아무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매출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월과 8월 유흥주점 경영주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정부가 유흥 및 단란주점과 성격이 유사한 헌팅포차, 콜라텍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유흥주점과 구분되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형태는 비슷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존의 지원 배제 사례와 달리 이번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③업종만 맞으면 부자도 지원받나?
일시적 매출 감소 등 외에 다른 기준을 보지않고 지원하면 고액 자산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위험업종을 운영해 상당량의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다른 재산이 충분해 취약계층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건물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경우 현저한 매출 감소는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경영주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잘못 지급된 경우, 과다 지급된 경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④노력 더 한 사람이 배제된다는데
매출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경우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 경우 소득 감소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에선 근무시간을 상당량 늘려 소득을 맞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 소득을 기존 수준으로 맞췄다"며 "시간당으로 보면 매출이 30% 가량 줄어든 것인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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