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정경유착 범행"…검찰, 조범동 2심서 1심 판결 맹비난

입력 2020-09-09 17:18   수정 2020-09-09 17:2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9일 조범동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범행동기를 탐색한 결과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는 강남 건물을 통해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확인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이를 오남용해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부를 축적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범동씨 변호인 측은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적은 것보다는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코링크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범동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범동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2015년 12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조범동씨와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12월의 5억원과 2017년 2월께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이 추가로 건넨 5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컨설팅계약의 외관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의 5촌 조카로 정경심과 금융 거래를 맺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형 범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부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의견을 자세히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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