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녹화 조사 겨우 10%만 활용

입력 2020-09-09 17:49   수정 2020-09-10 03:34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군 관계자들의 ‘조서 누락 의혹’ 등 밀실수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상녹화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은 10.7%였다. 2017년(16.3%) 2018년(11.4%)과 비교해 2년 연속 하락했다. 2015년(16.6%)과 2016년(15.1%)에도 10%대에 그쳤다.

16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조사과정 영상녹화제도는 2007년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로 확대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협박·회유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며 “진술 내용뿐 아니라 억양, 표정, 조사 분위기 등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장점이 있다. 검사(수사관)는 피의자(참고인)를 조사한 결과를 조서로 기록하는데, 이때 대화의 전문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 또는 편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검찰은 영상녹화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를 해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며 “영상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등이 조서 열람을 통해 내용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수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일부에선 날을 잡아 몰아서 영상녹화를 하는 식으로 실적을 채우기도 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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