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점수가 아니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통장에 매월 최소 10만원씩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분양의 5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다자녀 특공 등으로 분류된다.
생애최초는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소득 기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만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 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이 3인 이하일 때 소득액은 555만4983원, 4인일 때 622만6342원이다. 이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외벌이)에도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된다.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도 120% 이하를 적용한다. 3인 이하 666만5980원 이하, 4인 747만1610원 이하를 맞춰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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