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성폭력 없는 사회 위해 노력" 짤막 답변

입력 2020-09-09 18:57   수정 2020-09-09 18:59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이 불건진 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할 것을 청원했으며 이 청원에는 59만 641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서울시의 입장을 빌어 "서울특별시장(葬)은 故 박원순 개인에 대한 장례라기보다는 9년간 재직한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공적지위자에 대한 장례로,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조했으며, 분향소 헌화 등은 생략하여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청원인의 말씀을 유념하며,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민주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주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국민 청원에 답변해 왔지만 이번 청원에는 서면 답변서로 대체했다.

이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가세연 측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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