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추미애 아들 주한미군? '천만 군대전문가' 개돼지 취급 마"

입력 2020-09-09 00:38   수정 2020-09-09 00:40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을 해명하며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간다"고 한 것에 대해 "천만 군대전문가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SNS 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펀드, 의학논문)과 달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남성이 모두 군대전문가다"라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전여옥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이 이 나라 '천만 군대 전문가'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면서 "'카투사는 주한미육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변호에 카투사 출신들이 다들 뒷목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카투사 출신은 '카투사가 주한미육군 규정 우선적용받는다는 미친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면서 "일하는 건 미군 룰에 따르고 인사는 한국군 룰에 따른다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투사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는데 변호인은 왜 주한미군 규정을 가지고 와서 우기느냐"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주한미군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아 1·2차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동 규정(카투사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국방부마저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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