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 찔려 숨진 故임세원 교수…法, "의사자로 인정"

입력 2020-09-10 16:00   수정 2020-09-10 16:11

지난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사진)를 '의사자'로 인정해아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2018년 12월 31일, 진료시간이 끝날 무렵 찾아온 조현병 환자 박 씨를 진료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거부 처분을 내렸다. 임 교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 교수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숨졌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따르면 환자 박 씨가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던 중 진료실에서 칼을 꺼내자, 임 교수는 진료실 문 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는 가까운 곳에 몸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지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복도 쪽으로 이동하며 대피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고 후 임 교수의 유족들은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받고,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조의금 절반을 자살 예방과 우울증 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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