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김영란법' 한시 완화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9-10 16:04   수정 2020-09-10 16:07


정부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추경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라며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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