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을왕리 음주운전' 엄정수사 지시…치킨배달 50대 가장 참변

입력 2020-09-11 14:23   수정 2020-09-11 14:29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안타까운 사연의 글을 올려 하루 만에 30만명 넘는 동의를 얻는 등 공분을 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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