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꼭 모이자"…보수단체, 야당 반대에도 "집회 강행"

입력 2020-09-11 15:31   수정 2020-09-11 15:3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지지 세력인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보수단체들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8·15집회 비대위와 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경찰청장·종로경찰서장·종로서 경비과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고발하는 3명은 직권을 남용해 지난 8월14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헌법상의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9500명의 경찰병력과 버스 차벽을 이용해서 8·15 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감염위험 장소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법원이 허락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법원의 결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광장에 왔던 국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전염병에 걸린 국민을 향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XX정권'이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고통 받는 국민여러분 힘을 내라"며 "10월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모여서 이 정부를 심판해야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인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중구 등 일부 자치구 모든 집회 금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해당 단체에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에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야당들 역시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한글날 집회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무너져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국민과 함께 해주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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