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 교사 33명 복직…교육청에 공문 발송

입력 2020-09-11 16:59   수정 2020-09-11 17:01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후속조치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공문 발송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한 바 있다.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조만간 복직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 등 후속 조처, 면직 외에 직위해제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으며 전교조는 7년여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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