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가다 돌아가신 아빠…딸은 손님에게 사과했다

입력 2020-09-11 09:36   수정 2020-09-11 09:38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숨진 50대 치킨 배달원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치킨을 배달시켰던 주문자는 치킨이 오지 않았다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항의했고,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며 사과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소 배달앱 홈에 주문자는 "배달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며 "특수지역(해변) 텃세인가요. (배달)거리가 300m인데"라며 항의했다.

이에 본인이 치킨 배달원 딸이라고 밝힌 관리자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했다. 주문자는 이후 항의 글을 삭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사과글을 남기다니 책임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해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후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했다.

또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 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 운전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의 아버지는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33·여)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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