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갓 제너럴, 서 일병 미치셨네'…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

입력 2020-09-11 10:38   수정 2020-09-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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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없다고 보고 끝내고 조 병장한테 전화받고 소름 돋음"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또한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셈이다.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서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서씨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반응은 서씨 미복귀와 관련해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 내부 선임 사병들의 대화가 공개되며 힘을 얻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A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B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동료 병사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SNS 대화 캡처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에는 “추미애씨 집이 서울이라 정말 다행이다”, “병가를 가라(가짜)쳐서 금요일 복귀인데 수요일 복귀로 XX”, “군 생활 지 X대로 해버리기”, “ㅎㄷㄷ(후덜덜)”, “우리 킹갓 제너럴, 더 마제스티, 갓갓 서○○ 일병 미치셨네”, “특이 사항 없다고 보고 끝내고 B 병장한테 전화받고 소름 돋음” 등의 대화가 담겨있었다.

앞서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난 이틀 뒤인2017년 6월25일 같은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A씨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서씨가 "어디냐고 하니까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통화 20분 뒤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 처리가 됐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폭로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1차 휴가), 15~23일(2차 휴가), 24~27일(3차 휴가)까지 휴가를 썼다. 국방부 면담 기록 문건에 따르면 1차 휴가가 끝날 무렵 민원을 넣은 것은 ‘부모님’이었다. 지원반장인 C 상사(현재 원사)는 면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병가와 관련해서는 미안한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서씨 측(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서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C 상사가 “병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보좌관은 곧바로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참모인 D 대위에게 전화해서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고 복수의 부대 관계자는 증언했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입장발표로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동료 병사도 이같은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았었다는 점으로 인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휘관이 승인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앞으로 한국 군인들은 부대로 전화 한 통화 걸면 휴가 연장’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대배치, 통역병 파견이 무산된 것은 그때만 해도 군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런데 휴가연장, 탈영처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작동하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기구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것. 그 일을 현직 법무부장관께서 여당 대표시절에 하신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정의'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요즘은 중대·대대별로 (지휘관과 병사 부모가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다"며 "예전 군대 생활 생각으로 ‘어떻게 부모가 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애 이야기를 하지’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요즘 학교에 가면 반(학생 학부모)끼리 카톡방 만들지 않느냐. 군대도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 아프다 이야기하면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빼주세요’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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