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20-09-11 11:49   수정 2020-09-11 11:5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로 남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여자친구 B 씨(26·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5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 진입 시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지만 시속 40㎞ 이상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B 씨를 운전자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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