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秋 아들' 수사 속도…'보여주기식 수사' 논란 여전

입력 2020-09-11 15:42   수정 2020-09-11 15:52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주요 증거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6월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팀은 6월에야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부대의 지원장교를 지낸 A대위와 동료 병사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선 이 수사착수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국방부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민원 관련 통화기록은 3년가만 보관한다. 즉 이번 의혹의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서 씨에 대한 민원 기록이 자동파기되는 때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조사를 본격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주요 사실관계 파악 정도는 1개월 안에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또 7~8월께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수사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서씨의 진단서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이라 임의제출 지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병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영장 없이 환자의 기록을 잘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사 대상(피의자)에게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지시였다”고 해석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