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 "치킨 배달 안오고 전화 안받아" 후기에 사과

입력 2020-09-11 13:12   수정 2020-09-11 13:31



보는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한 배달앱 후기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을 배달하던 가장이 사망한 이후 주문자의 배달앱 후기와 그에 답한 피해자 딸의 글이 공유됐다.

당시 치킨을 주문했던 주문자는 배달이 예정보다 길어지는데 전화도 받지 않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배달앱 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했다.

치킨 배달을 하던 A씨의 사고소식을 알 리 없었던 주문자의 어쩌면 당연한 항의였지만 이후 피해자 딸이 "사장님 딸인데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주문자가 올린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33)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그날 마지막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A 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글을 올렸다.



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후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공개 하루 만에 35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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