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코로나19 치료로 첫 재판 또 연기

입력 2020-09-12 09:41   수정 2020-09-12 09:43


차명진 전 의원(사진)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는 재판 연기 신청 사유로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차명진 전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다시 미뤄졌다.

차명진 전 의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강용석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4명이 그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들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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