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리정철 대북제재 위반·금융 사기 등으로 기소

입력 2020-09-12 22:00   수정 2020-09-12 22:01



미국 사법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이었던 북한 국적의 리정철을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리정철과 그의 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신병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8월부터 최소 1년 이상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자금을 세탁하고 북한을 위한 물품을 조달했다.

한편 리정철은 북한 김정남이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됐던 당시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정철이 북한 인민무력부 하부 조직으로 미 재무부 제재를 받은 회사의 간부였다고 설명했다.

리정철은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됐으나 신원을 위장해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리정철의 딸 리유경은 아버지의 통역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내린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에 이득을 주고, 제재로 막으려는 불안 요소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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