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 60대男, 보복운전에 폭행까지…'적반하장'

입력 2020-09-14 14:01   수정 2020-09-14 14:03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보복 운전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 운전과 폭행 등 혐의로 A 씨(62)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시비를 벌인 B 씨(28)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복 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B 씨 일행이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B 씨 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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