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폭탄'으로…서울시 9월 재산세 11.5% 증가

입력 2020-09-14 18:52   수정 2020-09-14 18:56

서울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1.5% 급증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끌어올린 공시지가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3조6478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3760억원(11.5%)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한다. 시가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625억원(14.6%) 급증했다. 올해 서울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은 5조7089억원으로 전년 보다 6385억원 증가했다. 2018년 3738억원, 2019년 5905억원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로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급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4.7%, 6.9% 올랐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9.3% 증가했다. 늘어난 과세 대상도 상승 원인이다. 9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40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8만2000여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774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원, 송파구가 33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재산세 총액이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한 뒤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똑같이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별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가져간 뒤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규정상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가 있어 기한이 다음달 5일로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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