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법정서 결백 밝히겠다…모든 당직서 사퇴"

입력 2020-09-14 19:27   수정 2020-09-14 19:39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보조금 부정 수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린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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