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입력 2020-09-15 10:39   수정 2020-09-15 10:43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최대 2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열린 104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었다. 하지만 그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대법 양형위는 이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세분화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대법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제작 △영리 등 목적 판매 △배포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그 중 제작의 경우 기본형을 5~9년으로 잡되 가중처벌은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 6개월까지, 다수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배포 등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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