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좀 미뤄주세요"…코로나에 상반기 은행 민원 '급증'

입력 2020-09-15 14:03   수정 2020-09-15 14:05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 소비자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거래,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5%(5998건) 늘었다.

금융민원은 은행, 금융투자(금투), 생명보험(생보), 손해보험(손보)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금투와 은행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민원이 각각 83.2%(1695건), 30.7%(1433건) 급증했다.

금투업에선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 대한 민원이 모두 증가했다. 이중 증권사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보다 82.9%(1059건) 늘어 2336건에 육박했다.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련 등으로 펀드와 파생상품 유형 민원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자산운용사 민원도 478건으로 지난해 39건에 불과했지만 10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가 22.1%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내부통제(19.6%)와 주식매매(14.5%), 패상(7.4%)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민원은 6107건으로 1년 전보다 30.7%(1433건)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대출상환 유예, 금리인하 요구 등 대출거래 관련 민원 증가와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영향으로 여신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특히 증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개인채무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 비중도 여신이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적금(11.9%), 방카·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 7.1%(601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대부업자, 상호금융 관련 민원은 증가했고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민원은 감소했다.

손보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지난해보다 9.2%(1367건)늘었다. 생보 민원 역시 1만873건으로 1년 전 보다 9%(902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민원에 대해 4만239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3609건)늘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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