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족돌봄휴가' 늘린다지만…"있는 휴가도 못써요"

입력 2020-09-15 13:52   수정 2020-09-15 13:54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당에 휴가 일수를 늘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직장 분위기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된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휴가 자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다. 개인 연차도 사용하기 어려운 마당에 가족돌봄휴가는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자녀 둘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32)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를 거의 본 적 없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섣불리 말 꺼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휴원·휴교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맞벌이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238명)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6%(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자녀돌봄 공백 해소 방안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1%에 불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법적으로 돌봄기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유연근무제를 지원해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일과 돌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수습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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