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행안부, 정의연에 후원금 반환 명령해야"

입력 2020-09-15 11:29   수정 2020-09-15 11:34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을 담당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행정안전부가 정의기억연대에 후원금 반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의연과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고 있지 않다”며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기부금단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기소했다”며 “행안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은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를 말소해 기부금을 후원자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제출받아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형사법원이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에 대해 등록말소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윤 의원, 정대협, 정의연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추후 윤 의원, 정대협, 정의연이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된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 ‘반성’이 아닌 ‘변명’의 취지로 돼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해 판결 선고시 구속을 청원하는 ‘구속처벌 청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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