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확정…지원대상·절차 등 발표

입력 2020-09-15 11:47   수정 2020-09-15 11:4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오늘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번 4차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이날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4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16일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는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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