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

입력 2020-09-15 12:09   수정 2020-10-15 07:22


지방광역시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권이 대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당초 시행계획은 8월부터였지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달 혹은 10월초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비규제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거래가 많다고 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양업계에서는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을 서둘렀다.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전매제한 6개월'을 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서는 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레이카운티’가 있다. 총 4470가구 중 275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울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번영로 센트리지’를 1655가구 일반분양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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