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길 할머니 측 "윤미향 왜 반성 없나? 기부금 반환소송 검토"

입력 2020-09-15 13:36   수정 2020-09-15 13:56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準詐欺)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임에도 상금 등 7920만원을 기부하게 만든 것이 준사기라고 봤다.

이에 길원옥 할머니 가족은 15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기부금 반환소송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 가족 A씨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윤미향 의원이 사과는커녕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윤미향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길원옥 할머니 영상 수 건을 연달아 올렸다. 길원옥 할머니가 스스로 판단해 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정정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A씨는 "원래 치매 환자는 일반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 오락가락한다. 그런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할머니가 정상일 때 영상을 공개하며)저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길 할머니 측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길 할머니는 방금 한 말도 까먹을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서 "그런 길 할머니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부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연 측은 길원옥 할머니 측 가족이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가족들이 길원옥 할머니 돈을 갖다썼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들을 내세워 가족들이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할머니 가족 측은 "(빈손으로 간 것은) 과일 등을 사가다가 당뇨 문제 때문에 사오지 말라 해서 사서 가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 딸 어학연수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는데 딸은 13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2년 정도 외국에 다녀왔다. 호텔 청소까지 하며 고생해서 다녀온 연수"라고 설명했다.

가족 측은 "13년 전 일을 최근 5~6년 일한 요양보호사가 왜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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