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에 벌금 구형

입력 2020-09-15 16:13   수정 2020-09-15 16:16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이라면서 "약식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구 배드파더스앤마더스)'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A 씨는 전처 B 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양육비 2000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는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강 대표는 A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으로 묘사했고, A 씨는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 측 변호인은 "'파렴치한' 등 A 씨가 문제삼은 부분도 고소인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 드러났고, 이 내용이 허위라기보다 A 씨의 주장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피고 개인을 위한 것이나 단순 명예훼손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문제 해결이 되면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떳떳하게 자기 자식들을 보는 것을 보며 아이들한테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다"면서 "사이트에 공개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상대방 입장을 들은 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비 해결을 위해 부모들을 중재할 것"이라면서 "A 씨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강 대표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차라리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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