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넘게 쪼그라든 가구, 11~12월 최대 100만원 받는다

입력 2020-09-15 18:31   수정 2020-09-15 18: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위기가구에 정부가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최대 100만원, 시기는 11~12월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별로 4인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구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휴원·휴교를 하면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발생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이달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초등연령의 아동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안내되는 별도 신청 기간에 아동의 주소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총 5000명으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된다. 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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