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7개월 만에 軍 법정서 첫 재판…성매매·원정도박 등 혐의

입력 2020-09-16 10:26   수정 2020-09-16 14:06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대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군대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보통군사법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 등 8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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