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동 자제령'…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입력 2020-09-16 16:17   수정 2020-09-17 02:56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에 귀성객을 위해 2017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진 데다 추석 연휴 이동이 늘면 더 큰 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은 도로공사 휴게소 방역에 쓰고 휴게소 운영업체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다음주 초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추석은 고향을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 영상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15일 113명 늘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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