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달치 밀렸다"…광주시청 항의방문한 노래방 업주들

입력 2020-09-16 17:01   수정 2020-09-16 17:08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조치로 휴업중인 노래방 업주들이 광주시청에 항의 방문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광주광역시 노래업협동조합 소속 노래방 업주 160여명은 16일 광주시청을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과 책임 있는 보상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업주들은 노래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업종이 아닌 업장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광주시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도 촉구했다. 임대료 완화와 20일부터 영업 정상화도 요구했다.

업주들은 "유흥주점이 휴업에 들어갔을 때 노래방도 자발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휴업을 결정했다"며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노래방을 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느냐"고 항의했다.

노래방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한 업주는 "월세가 220만원인데 6개월 밀렸다"며 "대학생 자식이 둘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는 "음악홀과 일반 노래방은 다르다"며 "카페나 식당은 소독하고 이용하라고 하면서 왜 모든 노래방을 싸잡아 규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틀 전인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을 2단계로 완화했다. 그러나 노래방 등 14개 시설의 집합 금지는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과의 면담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해 20일 이후에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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