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앞두고 檢·변호인 '극한 대립'

입력 2020-09-16 17:41   수정 2020-09-17 02:56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되고 일부 혐의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이 부회장 측도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등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 수사팀에 전관예우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혐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한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기사가 쓰인 경위 등을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도했다.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은 빼달라”며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며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경 변호사를 앞세워 검찰에 부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검찰에 연락한 의혹을 받는 이동열 변호사는 “허위 보도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일에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직전 언론에 수십억원의 광고를 내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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